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가액 결정 기준 변경: 기존에는 합병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제는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 합병 가액의 공정성 확보: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소액 주주 보호: 이를 통해 합병 등에서 소액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표를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합병 시 주가만이 아닌 다양한 가치 기준을 고려함으로써 합병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여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