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차입공매도에 대한 조건이 개인투자자와 기관ㆍ외국인투자자 사이에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차입공매도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개인투자자가 기관ㆍ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2. 이를 위해 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제18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차입공매도의 조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