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상장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되사오는 방법(자기주식 취득)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법이나 규정이 바뀌어서 특정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주식시장에서 매수자를 쉽게 찾지 못하면 주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2. 이럴 때 주식시장에 많은 주식이 갑자기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회사가 특정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주주로부터 주식을 직접 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특정 주주의 강제 매각이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주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다른 주주들의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된 조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매입이 가능하게 되어, 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예기치 못한 주가 하락을 방지하여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통해 전반적인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