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취득 규제 강화: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따라 처분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영권 방어나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자사주 소각 촉진: 자기주식을 단순 보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대신, 시장에서 회수한 후 이를 완전히 소각하도록 하여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 회복: 불공정한 자기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자사주 소각을 통해 일반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며,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공정한 관리와 처분을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