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와 이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 발행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요건을 명시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는 파생상품 매매 및 위험평가액 현황 등을 매분기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 보호와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