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공개매수 적용 대상 확대]: 주식 등을 선행 매수한 자가 보유하게 되는 지분의 합계가 전체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잔여 주식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공개매수 기한 및 가격 설정]: 의무공개매수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 공고를 해야 하며, 매수 가격은 이전에 주식을 사들였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3. [의결권 제한 및 처분 명령]: 의무공개매수 대상자가 매수 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미 확보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주주의 회수 기회 보장]: 기업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일반주주들에게도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자금 회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배주주에게만 쏠렸던 이익을 일반주주와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