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매도 전산 시스템 도입 의무화:
- 공매도를 처리할 때 증권사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와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가중처벌 규정 신설:
- 상습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재범률을 줄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3. 체계적인 대차 거래 관리:
- 기존에는 증권사들이 대차 거래를 전화, 이메일, 메신저를 통해 수기로 관리했지만, 이제는 체계적인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로써 대차 거래 과정에서의 착오를 줄이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거래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매도 과정과 자본시장 전반에서의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