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현재는 불건전 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징역, 벌금, 과태료로 제재가 가능하지만, 벌칙 또는 과태료에 과징금을 추가하여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투자자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의 상당성: 특히 증권의 매매에 관한 내용이 공표되는 시점에 따라 투자자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증권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 현행법상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강화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과 투자자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증권시장의 안정과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불건전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