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 경찰이 정보를 요구할 때, 기존에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을 직접적으로 정보요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경찰의 독립적 수사 권한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2. 수사기관이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인지 수사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 통보 및 제공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협력하여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합니다. 즉,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경찰을 포함한 다양한 수사기관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존의 정보요구권은 주로 소추(형사 기소)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은 인지수사(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단계) 단계에서도 원활히 정보가 제공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종속적 관계를 해소하고, 수사기관들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