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기업공개(IPO)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허수성 청약과 단기 매도로 인해 적정한 공모가가 산정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해외 주요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여, 공모주를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것을 확약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사전 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모가의 합리적인 산정과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이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법제화하여 중·장기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모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장려하여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