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 특례: 기존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형태만 바꾸더라도 신규 등록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2.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의 법적 기반 마련: 현재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법제화하여 지속적으로 소수단위로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구분 예탁 규정의 예외 적용: 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때, 주식 예탁이 온주(완전한 한 주)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수단위 거래에 대해 예외를 두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주식 거래의 유연성을 증대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