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세조종행위의 몰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만 몰수할 수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 외에도 해당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을 계획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 시세조종행위를 포함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자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형법 제176조에서 규정하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몰수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3.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세조종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시세조종행위의 처벌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