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현재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경미한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