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 시세조종행위나 불법공매도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했고, 이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공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2. 투자자 보호: 일반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쉽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입을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고자 합니다.
3. 불공정거래 억제: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법인이나 단체는 대외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공정거래를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