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과다한 호가 제출로 인한 시장 시스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짧은 시간에 체결 가능성이 낮은 호가를 대량으로 내고 정정·취소하는 행위에 대응하려고 해요.
- 거래소가 과다한 호가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증권시장까지 넓히려 해요.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도 과다한 호가를 낸 사람에게 부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기준과 부과금 규모는 하위 규정과 시장 운영기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주요 내용
- 과다 호가 접수 제한: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시장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과다한 호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부과금 근거 마련: 과다한 호가를 제출한 사람에게 거래소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부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적용 시장 확대: 기존에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운영되던 과다 호가 대응을 증권시장을 포함한 거래소시장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적용: 거래소뿐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도 호가 접수 제한과 부과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려 해요.
- 시장 운영 안정성 강화: 고속 알고리즘 거래로 주문이 빠르게 제출되고 취소되는 상황에서 거래 시스템의 과부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왜 나왔나
고속 알고리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체결 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호가가 짧은 시간에 제출되고 정정·취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거래가 늘면 거래소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기고, 다른 투자자의 주문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과다한 호가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호가 접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에게 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대응을 증권시장을 포함한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두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거래소시장까지 과다 호가 제한 확대
발의 당시 제안은 과다한 호가 때문에 거래 시스템에 부담이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거래소가 호가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파생상품시장에 한정된 업무규정상의 대응을 증권시장을 포함한 거래소시장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방향이에요.
- 현재 시행 중인 제78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방법과 절차, 매매체결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과다 호가에 대한 접수 제한을 보다 분명한 법률상 근거로 다루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제한 기준과 발동 요건은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 투자자는 주문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되는지, 시스템 장애 위험이나 일정한 호가 비율 같은 별도 기준이 필요한지 지켜봐야 해요.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적용
발의 당시 제안은 거래소뿐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도 과다한 호가 제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현재 시행 제78조에 따라 업무기준을 준수하고 매매체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번 제안은 과다 호가 제한과 부과금 문제를 별도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 거래 장소가 거래소인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인지에 따라 대응 권한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여러 거래 장소에서 비슷한 주문 전략이 사용되더라도 시장 운영자가 시스템 부담에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어요.
- 다만 회사별로 호가 처리 방식과 시스템 규모가 달라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후속 기준에서 정해져야 해요.
3) 과다 호가 부과금 제도 근거
발의 당시 제안은 과다한 호가를 제출한 자에게 거래소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운영되는 회원 부담금 제도를 증권시장을 포함한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 부과금은 형사처벌이나 행정벌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부담하는지가 중요해요.
- 단순히 주문을 많이 낸 경우와 시장 시스템에 실제로 부담을 준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지 정해야 해요.
- 투자자의 주문이 회원이나 알고리즘 운영자의 행위로 제출됐을 때 최종 부담 주체를 누구로 볼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4) 세부 기준과 집행 절차 위임
현재 시행 제78조 제8항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방법과 절차, 공정한 가격 형성 및 매매체결의 안정성·효율성 확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 법안은 제78조 제8항을 손보고 제397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과다 호가 제한과 부과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안 전체 조문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 실제 제도는 과다 호가의 판단 단위, 측정 시간, 정정·취소 주문의 처리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제한이나 부과금이 적용되기 전에 통지, 이의 제기, 자료 확인 같은 절차가 필요한지도 법안 심사와 하위 규정에서 살펴봐야 해요.
- 법안이 아직 제안 단계인 만큼, 현재 시행 조문에 이미 제도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거래소: 과다 호가를 판단하고 접수를 제한하거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부담을 관리하고 호가 제한 및 부과금 절차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 증권회사와 거래 회원: 고객 주문과 자체 주문을 구분하고, 알고리즘 거래의 호가 제출·정정·취소 기록을 관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짧은 시간에 대량 주문을 내거나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는 거래 방식이 제한되거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일반 투자자: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주문이 제한되는 기준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주문 처리 방식이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과다한 호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주문 건수인지, 정정·취소 비율인지, 시스템에 미친 부담인지 확인해야 해요.
- 정상적인 시장조성이나 유동성 공급까지 과다 호가로 분류되지 않도록 예외와 보호장치가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부과금의 부담 주체와 산정 방식, 상한, 감면 또는 이의 제기 절차가 명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비슷한 권한이 부여될 때 시장별 기준이 달라져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접수 제한이 실제 시스템 과부하를 줄이는지, 일반 투자자의 주문 체결 가능성과 시장 유동성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후 운영 결과를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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