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제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도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될 수 있으므로, 발행뿐만 아니라 유통에 대해서도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하기 위한 단서 삭제(안 제4조제1항).
2. 새로운 형태의 장외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협회 및 특정 투자중개업자들이 다수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66조제1항 신설).
3. 장외거래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는 불필요한 겸업 업무나 신용공여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안 제166조제3항 신설).
4.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시 투자한도를 제한(안 제166조제4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및 디지털 거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비정형적 증권이 유통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장외시장을 통한 증권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일반투자자가 고위험 투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