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시키고, 과징금액의 기준을 주문금액으로 변경합니다.
2.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공매도가 무거운 범죄행위로 인식되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불법공매도를 처벌하기 위해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범죄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공매도 행위를 억제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