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주주가 기업의 주식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회사의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도 공개매수를 해야 하며, 공개매수 가격은 이전의 매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 합병 등의 경우,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공정한 가치 평가를 해야 하며, 불공정한 가격으로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과 경영진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계열회사 간 합병 시 주주들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3. 새로운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때, 기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에게 신주식의 35% 이상을 우선 제공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자본시장에서 소수 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기업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