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자본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가중 처벌을 마련하려는 것(안 제447조의3 신설).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높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
3. 현행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지만, 처벌 수준이 경미하여 형사적인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법안에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무자본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