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공시위반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권선물위원회만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게 통보하고, 검찰은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 등도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와 정보 제공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를 통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에 경찰청장과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추가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한 범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수사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