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 형태 변경 시 등록에 관한 특례 마련: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일부 심사 요건(사업 계획, 물적 자원, 대주주 적격성)을 면제받고 등록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이 추가됩니다.
2. 코너스톤 투자자 및 사전 수요 예측 제도 도입: 기업공개(IPO) 시 신뢰성과 전문성 있는 대형 투자자(코너스톤 투자자)에게 공모주의 일부를 미리 할당하고, 일정 기간동안 이를 보유하게 함으로써 공모가격의 적정성과 주가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또한, 사전에 기관 투자자의 투자수요를 조사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3.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구분 예탁 예외 규정: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때, 증권 회사가 주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전체 주식(온주)으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 분 구분 예탁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투자를 표준화하여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넓히고, 기업공개 과정에서 공모가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 변경에 따른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