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금융회사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공동투자자들의 총수의 100분의 30로 제한합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금융회사의 투자로 인해 초과한 부동산 취득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7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모 대기업그룹의 부동산투자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부동산투자에 대한 제한과 취득한 부동산의 처리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동산투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을 조성하고 올바른 투자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