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신탁재산 포함: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에 포함하여 신탁업자가 이를 수탁 및 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가상자산 수탁 시장의 제도화: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수탁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와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