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해당 거래를 통해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3. 대통령령에서는 각 유형별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