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2. 금융위원회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 및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혐의를 통보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사 및 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등과 같은 금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처벌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절차를 조화롭게 하며, 금융위원회가 검찰로부터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과징금 부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