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자 합니다.
2. 법체계상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발생한 법체계상의 불균형을 개선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체계를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