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 같은 보고서들이 주로 재무적 사항만 다루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ESG' 즉,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도 함께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며, 동시에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3.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비재무적 요소인 ESG정보를 공시하게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책임투자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