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선집행의무 미적용: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는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공개매수 적용대상 정비:
공개매수 관련 규정을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정비합니다.
3.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발생하는 매매거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증시 거래량을 증대시키고 투자자에게 더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