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함.
2. 불공정 거래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자격을 제한함.
3. 금융위원회가 불공정 거래행위로 유죄 확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10년 이내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의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법안의 취지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불공정 거래의 재발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