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G 정보공개의 의무화:
- 상장법인은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 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ESG)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국제 표준에 따른 세부 규정:
- 이 법안에서 요구하는 ESG 정보 공개의 세부 사항은 국제 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3. 단계적 시행:
- 규제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점진적으로 모든 상장법인이 해당 의무를 준수하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상장법인의 ESG 정보 공개를 통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ESG 생태계를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