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임금 현황 공시 의무화: 기업은 성별 임금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를 명확히 드러내고, 성차별적 임금 구조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유도: 공시제도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기업의 의무로 삼아,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공시항목 확장: 현행 공시항목에 임원 보수뿐만 아니라 성별 격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습니다.
이 법안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보수체계 확립을 통해 더 나은 노동환경과 기업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