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정보는 대통령령을 통해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은 순차적으로 규제대상을 확대하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ESG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전세계적인 흐름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대전환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