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에 기존 포함되지 않은 토큰증권, 담보권 등의 재산에 대한 신탁 수요가 높습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재산을 신탁할 경우 위반 시 바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신탁업자가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했을 때 먼저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형벌이 부과되도록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탁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