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투자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환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자의 가입 의무와 계약 해지 시의 환급 기준을 마련하고, 위약금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