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은 상장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에는 성별 임금 현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가 OECD 평균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통계에 기반하여, 성별임금격차의 구체적인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임원 및 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3. 이 법안은 성별임금격차의 자발적인 개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 문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