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수요예측 허용: 기존에는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이후에만 수요예측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증권신고서 수리 이전에도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공모가 산정 전에 시장 수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신설합니다. 안정적 투자자 기반을 확보하여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을 줄이도록 합니다.
3. 공모가 왜곡 완화 및 주가 안정: 상장 직후 단기차익 목적의 대량 매도 관행을 억제하여 공모가 왜곡을 완화하고 주가 형성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궁극적으로 장기적·책임 있는 투자를 촉진합니다.
4. 전문투자자 중심의 사전 참여: 사전수요예측의 참여 대상을 특정 전문투자자로 한정해 수요의 질을 높이고 책임 있는 가격 제시를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불공정 가능성을 낮춥니다.
5. 법적 근거 신설: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 배정의 절차·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6까지 신설합니다. 보호예수 조건 등 핵심 요소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IPO 과정에서의 가격발견을 정교화하고 상장 초기의 변동성을 낮춰,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건전한 공모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