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보고 제도의 한계 보완: 현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 등기나 자산 운용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이 최신 활동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보고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금융위원회의 보고 요구권 신설: 금융위원회가 원활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구에 특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49조의10제7항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3. 감독 실효성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운영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실 운용을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활동을 실효성 있게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