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차입공매도에 대한 제한이 없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시가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2. 외국인, 외국법인 등 특정 기관의 보유증권잔고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투기적인 공매도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과 과징금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공매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고, 투기적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량한 투자자의 보호와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