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자신의 계좌를 대여할 수 없으며,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나 대행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 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근거가 없어서 불법대여계좌 중개 및 알선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최근에는 동영상 사이트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중개나 알선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대여계좌 중개 및 알선 행위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대여계좌 중개 및 알선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