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들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합니다. 즉, 이사들이 모든 주주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배주주만을 위한 행동으로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줄이고자 합니다.
2. 이사가 이러한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로써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3. 이사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이사들이 일반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들이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