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매도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모든 종목에 대해 재개됨에 따라,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2. 기존 법률은 공매도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만 있었고, 법적인 처벌을 감면하는 조항이 부족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신고하거나 자진하여 적발에 기여한 경우에 대해 형의 감면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타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와 「국가보안법」처럼 범죄자의 자수와 협력을 유도하여 위법행위 근절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공매도 행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