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공시 의무 부과: 기존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교부, 영업보고서 제출, 회계감사 수감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의무를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적용하여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투자자 정보 접근성 강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정보가 불투명하여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여 투자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례로 인해 금융당국의 감독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