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간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이 다릅니다.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법률에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3. 법률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신용공여를 허용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간의 신용공여 규정을 일치시키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