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주요 주주가 되는 경우 추가로 특정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함. 이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됨.
2. 의무공개매수공고 및 신고서 제출: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의향 등 세부 사항을 공고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3. 의무공개매수의 철회 금지 및 예외: 원칙적으로 의무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철회가 가능함.
4. 의무공개매수 없이는 매수 금지: 의무공개매수 기간 내에 다른 방법으로 주식 매수가 금지됨.
5. 매수조건 및 방법: 의무공개매수자는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매수해야 함.
6. 의결권 제한: 의무공개매수 공고 누락이나 거짓 표시 시 의결권이 제한됨.
7. 조사 및 조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정정 명령, 매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약탈적 인수·합병을 예방하는 데 있으며, 기업 간 시너지 효과는 고려하여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