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제도 개편: 신탁재산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신탁상품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이는 신탁재산에 담보권, 영업권, 소극재산인 채무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을 의미합니다.
2. 고령자를 위한 자산관리서비스 강화: 신탁제도를 통해 고령자가 생애기간 동안 축적한 자산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이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소득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3. 국내외 신탁 제도 비교: 해외 주요국의 신탁제도 사례를 참고하여 법안 내용을 개선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율 문제를 완화하고 고령자의 자산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적응하고 노후에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