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소액주주에게 부여하지 않아, 소액주주들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할 때 모집하는 신주의 50% 이상을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권상장법인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상 목적 실현을 위한 신주인수 제도를 개선하여, 주식시장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