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분산 유도: 정기주주총회를 집중 개최하는 상황에서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 개최일에 대한 거래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같은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합니다.
2. 전자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개최 지원: 주주총회 개최 소집통지, 안내 및 홍보의 부족으로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관심과 참여도가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이 주주의 연락정보에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하여 주주총회 개최 통지 등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주총회의 효과적인 분산과 원활한 주주참여를 도모하여 주주들의 의사표현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