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입공매도 제한:
- 공시기간 중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공시된 주식을 차입공매도한 사람은 해당 사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매도로 인한 시세 조작을 방지합니다.
2. 상환기간 제한:
-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계약의 상환기간을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하고, 대차 중개기관은 이를 구분 관리해야 합니다.
3. 무차입 공매도 방지:
- 상장증권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투자자는 이러한 절차를 확인 후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도록 합니다.
4. 이행강제금 확대:
-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대상자가 제한명령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5. 지급정지 요구:
- 불법적 금융거래가 발견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계좌의 자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6.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 불법 거래에 연루된 사람은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법인의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위반 조사 및 정보교환:
-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 시 불공정 거래와 마찬가지로 조사받고 외국 금융감독기관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8. 형사처벌 강화:
-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사기적 거래, 무차입 공매도자는 벌금과 징역형이 가중됩니다.
9. 지급정지 조치 누설 처벌:
- 지급정지 조치가 발표되기 전에 이를 누설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 과태료 부과:
- 상환기간 위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 지급정지 요구 및 제한명령 위반 등에 대해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통해 불법 및 불공정 거래를 억제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며,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