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로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자백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법행위에 대해 진술한 사람에게 형벌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를 통해 공매도 관련 행위를 한 사람이 자백하거나 타인의 진술로 범죄의 규명에 기여하면 형벌이 감면됨으로써,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과 처벌의 유인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