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공개매수 도입 및 트리거 기준: 인수인이 주식을 선행매수해 보유 비율이 총발행 주식등의 25% 이상이 되는 경우,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이전 시에도 모든 주주가 동일한 처분기회를 갖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2. 공개매수가격의 최소수준 및 산정기준: 의무공개매수가격은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대량지분 거래 대비 일반주주의 불리한 가격 책정을 방지하여 가격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3. 공개매수 진행 중 의결권 제한: 의무공개매수 사유 발생 시점부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선행매수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개매수 완료 전 경영권 행사로 시장과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억제합니다.
4. 소수주주 보호 장치 보완: 합병·영업양수도에 비해 보호가 미흡했던 주식양수도 방식에서도 모든 주주에게 매각기회 부여와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를 제도화합니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영권 이전 거래 간 보호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이전에서도 주주의 평등한 처분기회를 보장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